[스마트마취통증의학과 칼럼]

도수치료 횟수는 통증의 종류와 부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급성 통증은 1~3회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만성 통증은 최소 6~8회 이상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정형외과 전문의 7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주 2회가 가장 적절하다는 응답이 53.6%로 가장 많았으며, 총 치료 기간은 4~12주가 일반적입니다(박진영 외, 대한정형외과학회지, 2024).
핵심 3줄 요약
① 도수치료 횟수는 급성 통증 1~3회, 만성 통증 6~12회 이상으로 차이가 크며, 부위에 따라서도 권장 횟수가 다릅니다.
② 전문의 설문 기준 적정 빈도는 주 2회(53.6%)이고, 3~4회차에서 통증 감소를 체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어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되지만, 연간 횟수 제한(15~24회)이 생겼습니다.
도수치료는 보통 몇 회 받아야 하나요?
도수치료 횟수의 적정 기준은 문헌과 전문의 의견을 종합하면 총 7~30회, 기간으로는 4~12주입니다. 국내외 문헌 210편의 중앙값은 총 7회·4주이고, 임상 현장에서는 증상에 따라 12~30회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박진영 외, 2024).
빈도에 대한 전문의 의견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치료 효과는 3~4회차에서 통증 감소를 체감하는 경우가 많고, 기능 회복은 6~8회 이후부터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4주(또는 6회) 전후로 재평가를 하여 치료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전문의 85% 지지).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은 도수치료 횟수가 다른가요?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은 필요한 도수치료 횟수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급성 통증(발생 6주 이내)은 조직 손상이 최근에 생긴 상태이므로 비교적 빠르게 반응하고, 만성 통증(3개월 이상 지속)은 신경계와 근육의 패턴이 고착되어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급성 통증 (6주 이내)
갑자기 허리를 삐끗했거나 목을 잘못 돌린 경우처럼 최근에 발생한 통증인데요. 1~3회 치료로 뚜렷한 호전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4~6회 이내에 일상 복귀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도 급성 요통에 대한 도수치료는 단기적으로 통증과 기능 모두에서 유의한 개선을 보였습니다(Pasquier et al., Chiropractic & Manual Therapies, 2019).
만성 통증 (3개월 이상)
오랫동안 반복되거나 지속된 통증인데요. 최소 6~8회, 보통 12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며, 운동 치료와 병행해야 재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성 통증에서는 치료 횟수 자체보다 치료 간격과 자가 운동의 병행이 장기 예후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위에 따라 권장 횟수가 다른가요?
같은 만성 통증이라도 부위에 따라 필요한 치료 횟수가 달라지는데요. 이는 해당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와 일상에서 받는 부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부위별 기준입니다.

위 횟수는 평균적인 기준이며, 개인의 통증 강도·연령·기저질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횟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4주 또는 6회 전후로 재평가하여 호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도수치료의 효과 판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4~6회차입니다. 이 시점까지 통증이나 기능에 변화가 없다면, 치료 방법을 재검토하거나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효과를 판단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호전 징후
- 통증 강도가 치료 전 대비 30% 이상 줄어든 경우
- 일상생활 동작(앉기, 걷기, 물건 들기)이 편해진 경우
- 치료 후 통증 완화가 유지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경우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
- 4~6회 치료 후에도 통증에 변화가 없는 경우
- 치료 직후에는 나아지지만 다음 날 바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
- 통증 범위가 넓어지거나 저림·감각 이상이 새로 나타난 경우

도수치료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대표적인 경우로는 심한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중등도 이상의 척추관협착증, 진행된 관절염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영상 검사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확인하고, 주사 치료나 수술적 치료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관리급여 전환으로 뭐가 달라졌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전에는 전액 비급여(자기 부담)였던 도수치료에 보험이 적용되는 대신, 횟수와 조건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관리급여 전환으로 1회당 비용은 기존 비급여(5~15만 원)보다 낮아졌지만, 연간 15~24회로 횟수가 제한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헤럴드경제, 2026). 이 횟수를 넘기면 다시 전액 자기 부담이 되므로,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연간 횟수 배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보험과의 관계도 달라지는데요. 기존 1~2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도수치료비를 80~100% 보장했지만, 관리급여 전환 후에는 급여 항목으로 바뀌면서 보장 구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별로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상황은 어디에 해당할까? — 자가 판단 기준
도수치료를 시작하거나 계속할지 고민될 때, 아래 기준으로 현재 상황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경과 관찰해도 되는 경우
- 최근 발생한 가벼운 통증(1~2주 이내)이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
- 스트레칭이나 자세 교정만으로도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
- 이전에 도수치료를 받고 호전된 경험이 있어 자가 운동으로 관리 중인 경우
→ 무리한 자세를 피하고,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도수치료를 고려할 경우
-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같은 부위에 반복적으로 통증이 생기는 경우
-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충분한 호전이 없는 경우
- 목·허리·어깨 통증으로 업무나 수면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정형외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먼저 받고, 도수치료가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한 뒤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도수치료보다 정밀 검사가 먼저 필요한 경우
- 팔이나 다리로 뻗치는 저림, 감각 저하, 근력 약화가 있는 경우
- 대소변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경우 (응급)
- 외상(낙상, 교통사고) 후 발생한 심한 통증
- 도수치료를 6회 이상 받았는데도 전혀 호전이 없는 경우
→ MRI 등 영상 검사를 통해 구조적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의와 치료 방향을 다시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